국세환급금 신청

 국세환급금은 본인이 납부해야할 세금을 많이 내면서 생긴 받아가야할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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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상세안내


이러한 세금은 지방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에서 발생하며, 세금 납부자가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국세환급금 제도를 제대로 알아야합니다.


국세환급금 발생이유


원천징수 오류 

월급 등에서 자동으로 원천 징수되는 세금을 실수로 과다 계산하여 징수하여 발생

공제항목 미적용

인적공제, 기부금 공제 등 세액공제항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신고하지 않아서 과다 납부한 경우 발생

과다징수

원천징수와 마찬가지로 결정세액을 과다 결정하여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도록하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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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직접 신청하기

잘못 계산된 결정 세액에 대해 인지를 했다면, 홈택스 등에서 신청하여 국세 환급금을 돌려받아야합니다. 

환급신청하기

환급 자동 반영

세무서에서 과오납 결정한 세액의 경우 검산 과정에서 발견된다면, 직권으로 환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환급금 수령하기

계좌로 환급받기

세금 납부자의 본인 계좌로 본인 인증이 완료된 후 환급이 받게 됩니다.

유의사항

 제척기간은 5년으로 이 기간이 도래하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다시는 신청조차 못하게 되니, 빠르게 환급금 조회 후 신청까지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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